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의신청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실제 소득 상황이 달라졌지만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비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2026년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보험료초과로 비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소득 감소, 가구 구성 변동,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2차 지급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건보료 때문에 제외됐다면 ‘왜 초과됐는지’부터 봐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 판단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줄었더라도 이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가 높게 잡혀 비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퇴직했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조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2차 지급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일반 신청 마감일과 이의신청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안내에 따르면 2차 지급 이의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5월 18일은 끝자리 1·6, 5월 19일은 2·7, 5월 20일은 3·8, 5월 21일은 4·9, 5월 22일은 5·0이 신청 대상이며, 5월 23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방문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이의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곧바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 안내를 기다려야 하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 확인은 필수
보험료초과 비대상자의 경우 단순히 이의신청만 제출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감소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확인 및 조정 절차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이다.
정리하면 보험료초과 비대상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확인 순서 | 내용 |
1단계 | 지급 대상 조회 결과에서 비대상 사유 확인 |
2단계 | 비대상 사유가 건강보험료 초과인지 확인 |
3단계 | 실직·폐업·소득감소 등 변동 사유 확인 |
4단계 |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접수 |
5단계 | 필요 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문의 |
재산·금융소득 기준도 함께 걸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만 조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보험료초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폐업이나 휴업이 사유라면 관련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 상황과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전 국민신문고 안내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차 지급 이의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17일 오후 6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보험료초과 사유라면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등 다른 제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고유가피해지원금에서 보험료초과 비대상자로 분류됐더라도 최근 소득 상황이 달라졌거나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단순 요청이 아니라 사유와 증빙이 중요한 절차다.
비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먼저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와 재산·금융소득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후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