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가족 단위 이동이 잦은 가정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자녀 수, 차량 등록, 하이패스 이용, 적용 도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할인이 가능하다.

핵심 사항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즉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주말마다 나가는 고속도로비, 다자녀 가구에 새 할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저출산 대응 지원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감면 제도는 장애인·유공자 등 특정 대상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반복적인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명절, 주말 나들이, 조부모 방문처럼 가족 단위 이동이 잦은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만 모든 다자녀 가구가 자동으로 할인받는 구조는 아니다.
3자녀 이상 20%, 3년 한시 적용
공식 입법예고 자료 기준 할인 대상은 미성년, 즉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운영 기간은 3년 한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영구 할인이라기보다 일정 기간 운영한 뒤 효과와 재정 부담을 따져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부모 동승·하이패스·세대당 1대 조건
할인을 받으려면 차량 조건도 맞아야 한다.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승차해야 한다.
결제 방식도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전자 지급수단, 즉 하이패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통행권 결제 때 자동 감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다. 등록 가능 차량은 세대당 1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차량을 운행하는 가정이라면 어떤 차량을 등록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모든 고속도로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관리 도로’
이번 할인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적용 도로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운행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즉 모든 민자고속도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통행료 할인을 기대했다면 실제 이용 노선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민자고속도로가 섞인 장거리 경로라면 체감 할인액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할인율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되는 구간과 결제 방식이다.
“2자녀도 된다”는 정보, 공식 확인 필요
최근 온라인과 일부 생활정보성 게시물에서는 2자녀 가구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매체도 2026년 하반기부터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20%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원문과 정부 정책자료에서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20% 감면이 공식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6년 자녀 있는 가구 지원정책 자료도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2자녀 가구는 곧바로 혜택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한국도로공사 최종 신청 공고와 국토교통부 후속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신청 시스템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녀 수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보다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자녀 기준이다. 2026년 7월 17일 현재 공식자료 기준으로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차량 기준이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이어야 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상이다.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
셋째는 이용 조건이다.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 부모 동승 조건이 맞아야 실제 할인이 가능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족 이동 잦다면 등록 공고부터 확인해야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할인율만 보면 20%지만, 실제 가계에는 반복적으로 쌓이는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다. 매달 부모님 댁을 오가거나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체감 폭이 작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 감면이 아니라 조건부 감면에 가깝다. 자녀 수와 차량 명의, 하이패스 등록, 부모 동승, 적용 도로가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집이 다자녀니까 되겠지”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최종 신청 안내가 나오면 세대당 등록 차량 1대, 하이패스 정보, 가족관계 기준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실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