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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간판·매장 수리비 그냥 내지 마세요”… 하나은행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금’ 최대 200만 원

김창섭 기자|발행 2026.07.22.21:01

하나은행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와 매장 내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매장 환경개선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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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전경

핵심 사항

  • 하나은행 ‘하나 파워 온 스토어’ 환경개선 사업은 간판 지원 1,000개소와 실내 보수 지원 1,000개소 등 총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간판 제작·설치비 또는 매장 실내 환경개선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개업일과 과거 지원사업 선정 여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실내 보수 각각 최대 200만 원

환경개선 지원은 ‘간판 지원’과 ‘실내 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간판 분야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차양막인 어닝 등의 디자인·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간판은 최대 2개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사업장당 지원 한도는 200만 원이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차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내 보수 분야도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장 인테리어와 테이블 교체, 화장실 개선, 매장 청소·소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국에서 최대 1,0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 대상

신청자는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며,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이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과 비영리법인·단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사업장 운영 상태 등을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선정자는 다시 받을 수 없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자는 이번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장을 보유했더라도 사업장별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간판과 실내 보수, 고효율 에너지 기기, 디지털 전환 기기 등 주요 지원 분야도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자택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사업자는 일부 지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정 전 공사하면 지원받기 어려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간판 제작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서류심사와 선정 안내, 약정 체결을 마친 뒤 신청한 품목의 구매와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약정 체결 전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끝낸 경우 해당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공 후에는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설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되는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업체와 계약하기 전 선정 여부와 지원 가능 품목,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마감은 8월 11일

간판 지원과 실내 보수 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신청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개선 필요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순히 먼저 접수했다고 선정되는 방식은 아닌 만큼 현재 매장의 노후 상태와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사업자등록 주소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공사 전 매장과 간판 상태를 사진으로 충분히 남겨두고, 선정 통보와 약정 체결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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